Re: 족보자료 작성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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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임해식 작성일21-09-22 08:58 조회1,256회 댓글0건본문
족보 등재자는 아들 딸 모두 등재합니다.
딸의 배우자는 본관과 성명을 기록합니다. 외손자녀는 성명(한자병용)을
등재합니다.
며느리는 성명, 생년월일, 본관, 친정 부친 이름(한자)을 올립니다.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발급하면 알 수 있습니다.
등재기본사항은 생년월일, 학력, 경력, 수상기록 등 입니다.
등재신청기간은: 2021년 12월 31까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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